2020.11.19 발의 ·
재개발이나 재건축 동의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동의 방법의 다양화
해외에 오래 머물거나 법인이라서 인감도장을 찍기 어려운 경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동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2항
변경 전
해외 체류나 법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동의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해외 체류나 법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동의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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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공공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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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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