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건설기계 폐기 시 본인확인 방법으로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본인확인 수단 확대
건설기계 폐기를 요청할 때, 기존의 인감증명서뿐만 아니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도 본인 확인이 인정되도록 절차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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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3제4항제1호
변경 전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된 때. 다만, 이해관계인이 저당권 또는 압류의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변경 후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된 때. 다만, 이해관계인이 저당권 또는 압류의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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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당권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채무자가 가진 물건이나 부동산에 권리를 설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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