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계의 도난·횡령 시 등록 말소 기준을 넓히고, 폐기 절차와 전산정보 이용 수수료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도난 및 횡령 기계의 등록 말소
건설기계를 횡령하거나 빼앗겼을 때도 시·도지사가 해당 기계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등록의 말소 등)
변경 전
건설기계를 도난당한 경우에만 등록을 말소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건설기계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에도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전산자료 이용 관련 수수료 규정(제37조제1항제9호의4)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 말소
건설기계의 등록 정보를 장부에서 지우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