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발의 ·
건설기계가 도난이나 횡령으로 사라졌을 때 소유자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등록 말소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전산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도난·횡령 시 등록 말소 가능
건설기계를 도난당하거나 횡령, 편취당한 경우에도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해당 기계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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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13호
변경 전
현재는 도난당한 경우(7호) 외에 횡령이나 편취당한 경우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건설기계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를 등록 말소 사유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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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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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말소
건설기계의 등록 정보를 장부에서 삭제하여 더 이상 해당 기계가 등록된 상태가 아니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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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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