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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발의 ·
가.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에 건설기계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13호 신설).
나. 건설기계의 폐기 요청 절차상 본인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함(안 제25조의3제4항제1호 단서).
다. 위탁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전산정보 자료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신설함(안 제37조제1항제9호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등록의 말소 등)
제25조의3(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제37조(수수료 등)
공포일 2023-04-18 · 공포번호 19365 · 건설기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