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가족관계 등록 신고를 할 때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본인 확인 방법 확대
현재 가족관계 등록을 신고할 때 본인을 증명하는 방법이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로 제한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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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2항
변경 전
신고사건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해요.
변경 후
신고사건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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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공공기관이 확인해 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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