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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발의 · 의원 외 12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 제작·관리에 따른 국민의 비용 부담과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 증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음.
이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가족관계 등록 신고 절차상 본인확인 방법을 신분증명서와 인감증명서로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가족관계 등록 신고 절차상 본인확인 방법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신고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