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법무사가 사건을 맡을 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공식적인 확인 방법으로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 확대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을 때 사용하는 확인 방법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명시하여,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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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위임인의 확인)
변경 전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함.
변경 후
제25호(위임인의 확인) (…현행과 같음…)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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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공공기관이 확인해 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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