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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발의 · 의원 외 12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도는 인감 제작·관리에 따른 국민의 비용 부담과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 증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상 법무사 사건 위임의 확인 방법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명시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활용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5조(위임인의 확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