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농어촌 마을 정비사업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본인증명 방법의 다양화
농어촌 마을 정비조합을 설립하거나 사업 계획을 세울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뿐만 아니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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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
변경 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변경 후
인감증명서뿐만 아니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방법도 포함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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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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