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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발의 · 의원 외 12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 제작ㆍ관리에 따른 국민의 비용 부담과 인감증명서의 위ㆍ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 증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음.
이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등 토지등소유자의 지장날인이 불가능한 경우, 동의의사의 표시는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한정하고 있음.
이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의사 표시 방법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방식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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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