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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발의 · 의원 외 9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 제작ㆍ관리에 따른 국민의 비용 부담과 인감증명서의 위ㆍ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 증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음.
이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인감 서면신고를 할 때 보증인의 자격을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명의 보증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보증인의 자격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명한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방식을 포함시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본인방문 신고의 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