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7 발의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안전성을 높이고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발급 기관의 보안 의무 강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는 기관과 담당자가 관련 자료가 멸실되거나 도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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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 등의 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발급기관, 승인권자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발급관련자료가 멸실, 도난, 유출 또는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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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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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본인서명사실확인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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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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