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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발의 · 의원 외 9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 제작·관리에 따른 국민의 비용 부담과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 증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음.
이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도에 대한 인지도 부족 및 관계 법령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관련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지 않아 정부서비스의 비대면 디지털화에 어려움이 많음.
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관련자료의 유출방지와 관련하여 발급기관 등의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관련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행정편의를 증진시키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 등의 의무)
제11조의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관련 전산자료의 이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