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 대상을 넓히고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및 정의 명확화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단순히 부상자뿐만 아니라 수배나 구금, 학사징제 등을 받은 분들도 관련자로 포함하여 지원 범위를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관련자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거나 제한적이에요.
변경 후
5·18민주화운동을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고, 상이·사망·행방불명뿐만 아니라 수배·연행·구금·학사징제 등을 받은 사람까지 관련자로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들이에요.
피해자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의료비와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해요.
실질적인 보상금 지급과 기념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공유는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되는 보상금과 생활지원금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이
전쟁이나 사고 등으로 몸에 상처를 입거나 장애가 생긴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