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발의 ·
5·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자와 강제 해직 언론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보상 청구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기존의 사망자, 행방불명자, 상이자뿐만 아니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강제 해직된 언론인도 법적 지원을 받는 '관련자'에 포함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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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의 범위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사망자, 행방불명자, 상이자만 포함되었어요.
변경 후
성폭력 피해자와 강제 해직 언론인도 관련자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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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성폭력 피해자와 해직자 등 보호 대상을 넓히고 관련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보상금의 청구 제한을 없애고 중복 수령 시 차감하는 등 지급 방식을 정한 조문이에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과 기념사업 재단의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청구 기간에 대한 특별 규정과 기존 내용의 유지를 다루는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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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이(傷痍)
전쟁이나 사고 등으로 몸에 입은 상처나 장애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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