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고 정신질환이나 중증 상이 등 다양한 피해 유형에 맞춰 보상과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사망, 행방불명, 상이(부상)를 입은 분들로만 한정되었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를 넓혀요. 이제는 질병이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 수배나 구금된 경우, 성폭력 피해나 강제징집 피해를 입은 경우,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유가 필요한 분들도 포함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의 범위 등)
변경 전
기존에는 규정 없음
변경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질병이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 수배·연행·구금된 사람,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성폭력 피해자, 강제징집 피해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가 필요한 사람 등을 관련자의 범위에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이
전쟁이나 사고 등으로 몸에 상처를 입거나 신체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