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기타지원금을 받는 분들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맞추는 법안이에요.
의료급여 대상 확대
기존에는 기타지원금을 받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의료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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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2조에 따른 기타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유족에게 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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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급여
저소득층 등 특정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국가가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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