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을 관련자로 인정하여,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수배·연행 또는 구금되거나,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등을 관련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현행법이 기타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명시하고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기타지원금 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하는 등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에 따른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고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유족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추가함(안 제2조의2 신설).
다. 관련자에 대한 복직의 권고, 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를 규정함(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라. 일본식 용어인 개호를 간병으로 정비함(안 제6조제1항).
마. 기타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바. 다른 법에서 이미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보상금등을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신설).
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아. 5·18 관련 재단에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형사보상청구 기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안 제2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유족의 범위 등)
제4조의2(복직의 권고)
제4조의3(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제6조(의료지원금)
제6조의3(의료급여의 지원)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제19조의2(성폭력피해자 상담·치료프로그램)
제21조의2(5·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제23조(형사보상청구 기간에 관한 특례)
공포일 2021-06-08 · 공포번호 18203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