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근로기준법」의 이름을 「노동기준법」으로 바꾸고, 법 안의 "근로"와 "근로자"를 "노동"과 "노동자"로 통일하자는 법안이에요.
법 이름 변경
「근로기준법」이라는 제명을 「노동기준법」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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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기준법
변경 후
노동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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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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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일을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이 법안은 "노동자"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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