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 이름과 조문 속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바꾸는 용어 정비 법안이에요. 제도의 내용은 그대로예요.
법 이름 변경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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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변경 후
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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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용어만 바뀌는 것이라 진행 중인 사건의 권리·의무가 달라지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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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한 채로, 다른 회사(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 회사를 위해 일하게 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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