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 이름과 총칙5건
법의 제명과 목적, 정의 등 총칙의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바꿔요.
- 기타개정법의 이름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요.
- 제1조개정목적 조문에서 '근로자파견사업'과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노동자파견사업', '파견노동자의 노동조건'으로 바뀌어요.
- 제2조개정'근로자파견', '파견근로자' 등 용어 정의가 '노동자파견', '파견노동자'로 바뀌고, 인용하는 법명도 「노동기준법」으로 바뀌어요.
- 제3조개정정부의 책무 조문에서 '파견근로자'와 '근로자'가 '파견노동자'와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4조개정조사·연구 조문에서 '근로자대표', '근로자파견사업', '파견근로자'가 '노동자' 계열 용어로 바뀌어요.
파견사업 허가8건
파견 대상 업무와 파견기간, 사업 허가에 관한 조문의 용어를 바꿔요.
- 제2장 제목개정제2장 제목이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에서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으로 바뀌어요.
- 제5조개정파견 대상 업무 조문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이 '노동자파견사업'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이 '노동자공급사업'으로 바뀌어요.
- 제6조개정파견기간 조문에서 '근로자파견'과 '파견근로자'가 '노동자파견'과 '파견노동자'로 바뀌어요. 1년·2년 기간 제한은 그대로예요.
- 제6조의2개정직접 고용의무 조문에서 '파견근로자'가 '파견노동자'로, '근로조건'이 '노동조건'으로 바뀌어요.
- 제7조개정허가 조문에서 '근로자파견사업'과 '근로자파견'이 '노동자파견사업'과 '노동자파견'으로 바뀌어요.
- 제8조개정허가 결격사유 조문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이 '노동자파견사업'으로, 「근로기준법」 인용이 「노동기준법」으로 바뀌어요.
- 제9조개정허가 기준 조문에서 '근로자파견사업'과 '근로자파견'이 '노동자파견사업'과 '노동자파견'으로 바뀌어요.
- 제10조개정허가 유효기간 조문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이 '노동자파견사업'으로 바뀌어요. 유효기간 3년은 그대로예요.
사업 제한과 취소8건
사업 폐지·허가취소·파견 제한 등 규제 조문의 용어를 바꿔요.
- 제11조개정사업 폐지 신고 조문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이 '노동자파견사업'으로 바뀌어요.
- 제12조개정허가취소·영업정지 조문에서 '근로자파견사업', '근로자파견계약', '근로계약' 등이 '노동' 계열 용어로 바뀌어요.
- 제13조개정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 조문에서 제목의 '근로자파견'과 본문의 '파견근로자'가 '노동자파견', '파견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14조개정겸업금지 조문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이 '노동자파견사업'으로 바뀌어요.
- 제15조개정명의대여 금지 조문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이 '노동자파견사업'으로 바뀌어요.
- 제16조개정파견 제한 조문에서 '근로자'가 '노동자'로, 「근로기준법」 인용이 「노동기준법」으로 바뀌어요.
- 제17조개정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조문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이 '노동자파견사업'으로 바뀌어요.
- 제19조개정무허가 사업 폐쇄조치 조문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이 '노동자파견사업'으로 바뀌어요.
파견계약 체결4건
파견계약의 내용과 체결에 관한 장·절 제목과 조문의 용어를 바꿔요.
- 제3장 제목개정제3장 제목이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서 '파견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으로 바뀌어요.
- 제1절 제목개정제1절 제목이 '근로자파견계약'에서 '노동자파견계약'으로 바뀌어요.
- 제20조개정계약 서면 체결 조문에서 '근로자파견계약', '파견근로자', '휴일근로' 등이 '노동' 계열 용어로 바뀌어요.
- 제22조개정계약 해지 조문에서 '파견근로자'와 '근로자파견계약'이 '파견노동자', '노동자파견계약'으로 바뀌고 「노동기준법」을 인용해요.
차별 시정 절차3건
파견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 절차 조문의 용어를 바꿔요.
- 제21조개정차별적 처우 금지·시정 조문에서 '파견근로자'가 '파견노동자'로 바뀌고, 준용하는 법명도 '단시간노동자'를 쓴 이름으로 바뀌어요.
- 제21조의2개정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요구 조문에서 '근로자'가 '노동자'로 바뀌고, 준용하는 법명도 함께 바뀌어요.
- 제21조의3개정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조문에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가 '노동자'와 '파견노동자'로 바뀌어요.
파견노동자 보호6건
복지 증진과 고지 의무 등 파견노동자를 보호하는 조문의 용어를 바꿔요.
- 제23조개정복지 증진 조문에서 '파견근로자'와 '근로조건'이 '파견노동자'와 '노동조건'으로 바뀌어요.
- 제24조개정고지 의무 조문에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가 '노동자'와 '파견노동자'로 바뀌어요. 서면 고지와 동의 절차는 그대로예요.
- 제25조개정고용제한 금지 조문에서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근로자파견계약'이 '노동' 계열 용어로 바뀌어요.
- 제26조개정취업조건 고지 조문에서 '근로자파견'과 '파견근로자'가 '노동자파견'과 '파견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27조개정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 조문에서 '근로자파견'과 '파견근로자'가 '노동자파견'과 '파견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28조개정파견사업관리책임자 조문에서 '파견근로자'가 '파견노동자'로 바뀌어요.
사용사업주와 특례8건
사용사업주의 조치 의무와 다른 법률 적용 특례 조문의 용어를 바꿔요.
- 제30조개정계약 준수 조치 조문에서 제목과 본문의 '근로자파견계약'이 '노동자파견계약'으로 바뀌어요.
- 제31조개정고충 처리 조문에서 '파견근로자'와 '파견근로'가 '파견노동자'와 '파견노동'으로 바뀌어요.
- 제32조개정사용사업관리책임자 조문에서 '파견근로자'와 '파견근로'가 '파견노동자'와 '파견노동'으로 바뀌어요.
- 제4절 제목개정제4절 제목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에서 '「노동기준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로 바뀌어요.
- 제34조개정적용 특례 조문에서 인용 법명이 「노동기준법」으로 바뀌고 '파견근로'가 '파견노동'으로 바뀌어요.
- 제35조개정「산업안전보건법」 특례 조문에서 '근로자', '근로시간', '근로자파견계약'이 '노동' 계열 용어로 바뀌어요.
- 제36조개정지도·조언 조문에서 '근로자파견사업'과 '파견근로'가 '노동자파견사업'과 '파견노동'으로 바뀌어요.
- 제37조개정개선명령 조문에서 '파견근로', '근로자파견사업', '파견근로자'가 '노동' 계열 용어로 바뀌어요.
벌칙과 과태료5건
벌칙과 과태료 조문의 용어를 바꿔요. 처벌과 과태료 수준은 그대로예요.
- 제42조개정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조문에서 '근로자파견'이 '노동자파견'으로 바뀌어요.
- 제43조개정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조문에서 '근로자파견사업'과 '근로자파견'이 '노동자' 계열 용어로 바뀌어요.
- 제43조의2개정차별 시정 관련 벌칙 조문에서 준용하는 법명이 '단시간노동자'를 쓴 이름으로 바뀌어요. 처벌 수준은 그대로예요.
- 제44조개정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조문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이 '노동자파견사업'으로 바뀌어요.
- 제46조개정과태료 조문에서 '파견근로자'와 '근로자파견'이 '파견노동자'와 '노동자파견'으로 바뀌어요. 과태료 금액은 그대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