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률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표현을 가치중립적인 '노동'이라는 단어로 통일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일관성 확보
현재 법령에서 혼용되고 있는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통일하여, 법률이 더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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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변경 후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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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원칙과 정의 부분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일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특정 고용 형태를 구분하는 장의 제목과 관련 조항의 용어를 수정했어요.
근로 시간, 처우, 차별 금지와 관련된 핵심 조항들의 용어를 정비했어요.
시정명령, 통보, 조사 등 행정적 절차 과정에서의 용어를 수정했어요.
불리한 처우 금지, 서면 명시 의무 및 위반 시의 벌칙 관련 용어를 수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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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치중립적
어떤 가치나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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