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도,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에 따른 노동관계 법령에서도 “근로”와 “노동”이 혼용되고 있음.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근로”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 그 이면에는 국가의 노동 통제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임.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ㆍ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3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0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2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00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4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6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7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1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8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제13조(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제20조(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
제21조(벌칙)
제22조(벌칙)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