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률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단어를 가치중립적인 표현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일관성 확보
현재 법률에서 혼재되어 사용되는 '근로'와 '노동'이라는 단어를 가치중립적인 표현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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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명
변경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변경 후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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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공식 명칭과 주요 용어를 노동자 중심으로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각 장의 명칭과 기본적인 계약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조문이에요.
초과노동이나 통상노동 등 근무 형태와 관련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시정신청이나 노동조건 등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된 표현을 수정하는 조문이에요.
법령 전반에 걸쳐 '근로자'를 '노동자'로, 관련 명칭을 통일하는 조문들입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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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제노동자
근로계약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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