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의 이름을 '노동법'으로 바꾸고, 법 전체의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통일하는 법안이에요.
법 이름을 '노동법'으로 변경
현행 「근로기준법」의 제명을 「노동법」으로 바꿔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명
변경 전
근로기준법
변경 후
노동법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종전 「근로기준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받기 위해 사업이나 사업장에 일을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노동자'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