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 이름과 총칙13건
법의 이름과 목적·정의 등 총칙 부분의 용어가 바뀌어요.
- 기타개정법의 이름이 지금의 「근로기준법」에서 「노동기준법」으로 바뀌어요.
- 제1조개정목적 조문에서 지금 쓰는 '근로조건'과 '근로자'를 '노동조건'과 '노동자'로 바꿔요.
- 제2조개정정의 조문의 '근로자'·'근로'·'근로계약'·'소정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가 '노동' 계열 용어로 바뀌어요.
- 제3조개정노동조건 최저기준 조문에서 '근로조건'·'근로 관계'를 '노동조건'·'노동 관계'로 바꿔요.
- 제4조개정노동조건 결정 조문의 '근로조건'과 '근로자'가 '노동조건'과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5조개정지금은 '근로자'·'근로계약'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노동계약'으로 바꿔 써요.
- 제6조개정균등한 처우 조문의 '근로자'와 '근로조건'이 '노동자'와 '노동조건'으로 바뀌어요.
- 제7조개정제목이 '강제 근로의 금지'에서 '강제 노동의 금지'로 바뀌고 '근로자'도 '노동자'가 돼요.
- 제8조개정폭행 금지 조문에서 '근로자'라는 표현을 '노동자'로 바꿔요.
- 제10조개정공민권 행사 보장 조문의 '근로자'와 '근로시간'이 '노동자'와 '노동시간'으로 바뀌어요.
- 제11조개정적용 범위 조문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세는 표현이 모두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13조개정보고·출석 의무 조문의 '근로자'와 '근로감독관'이 '노동자'와 '노동감독관'으로 바뀌어요.
- 제14조개정법령 주요 내용 게시 조문에서 '근로자'라는 표현을 '노동자'로 바꿔요.
노동계약과 해고18건
계약 체결부터 해고와 구제 절차까지 제2장의 용어가 바뀌어요.
- 제2장 제목개정제2장의 제목이 '근로계약'에서 '노동계약'으로 바뀌어요.
- 제15조개정법 위반 계약 조문의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이 '노동조건'과 '노동계약'으로 바뀌어요.
- 제16조개정계약기간 조문에서 '근로계약'이라는 용어를 '노동계약'으로 바꿔요.
- 제17조개정조건 명시 조문의 '근로계약'·'근로자'·'소정근로시간'·'근로조건'이 '노동' 계열로 바뀌어요.
- 제18조개정제목이 '단시간노동자의 노동조건'으로 바뀌고 조문 속 '근로' 용어도 '노동'으로 통일돼요.
- 제19조개정조건 위반 조문의 '근로조건'·'근로자'·'근로계약'이 '노동' 계열 용어로 바뀌어요.
- 제20조개정위약 예정 금지 조문에서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바꿔요.
- 제21조개정전차금 상계 금지 조문에서 '근로할 것'이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바꿔요.
- 제22조개정강제 저금 금지 조문의 '근로계약'과 '근로자'가 '노동계약'과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23조개정해고 등의 제한 조문에서 '근로자'라는 표현을 '노동자'로 바꿔요.
- 제24조개정경영상 해고 제한 조문의 '근로자'와 '근로자대표'가 '노동자'와 '노동자대표'로 바뀌어요.
- 제25조개정우선 재고용 조문에서 '근로자'라는 표현을 모두 '노동자'로 바꿔요.
- 제26조개정해고 예고 조문의 '근로자'와 '근로한 기간'이 '노동자'와 '노동한 기간'으로 바뀌어요.
- 제27조개정해고사유 서면통지 조문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요.
- 제28조개정부당해고 구제신청 조문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요.
- 제30조개정구제명령 조문의 '근로자'·'근로계약기간'·'근로'가 '노동' 계열 용어로 바뀌어요.
- 제31조개정구제명령 확정 조문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요.
- 제33조개정이행강제금 조문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요.
임금과 체불 보호21건
임금 지급과 체불 사업주 제재에 관한 조문의 용어가 바뀌어요.
- 제34조개정퇴직급여 조문의 '근로자'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인용이 '노동' 계열로 바뀌어요.
- 제36조개정금품 청산 조문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요.
- 제37조개정지연이자 조문의 '근로자'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인용이 '노동' 계열로 바뀌어요.
- 제38조개정임금채권 우선변제 조문에서 '근로 관계'라는 표현을 '노동 관계'로 바꿔요.
- 제39조개정사용증명서 조문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요.
- 제40조개정취업 방해 금지 조문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요.
- 제41조개정제목이 '노동자의 명부'로 바뀌고 '근로자'·'일용근로자'도 '노동자'·'일용노동자'가 돼요.
- 제42조개정계약 서류 보존 조문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노동자'와 '노동계약'으로 바뀌어요.
- 제43조개정임금 지급 조문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요.
- 제43조의2개정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조문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인용을 「노동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바꿔요.
- 제43조의4개정상습체불사업주 조문의 '근로자'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인용이 '노동' 계열로 바뀌어요.
- 제43조의5개정업무위탁 조문에서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명칭을 '노동복지공단'으로 바꿔요.
- 제43조의6개정자료제공 요청 조문의 '근로자'·'근로복지공단'·'근로제공기간'이 '노동' 계열로 바뀌어요.
- 제43조의8개정체불 손해배상청구 조문의 '근로자'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인용이 '노동' 계열로 바뀌어요.
- 제44조개정도급 사업 임금 지급 조문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요.
- 제44조의2개정건설업 임금 연대책임 조문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요.
- 제44조의3개정건설업 공사도급 임금 특례 조문에서 '근로자'라는 표현을 모두 '노동자'로 바꿔요.
- 제45조개정비상시 지급 조문의 '근로자'와 '근로'가 '노동자'와 '노동'으로 바뀌어요.
- 제46조개정휴업수당 조문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요.
- 제47조개정제목이 '도급 노동자'로 바뀌고 '근로자'와 '근로시간'도 '노동자'와 '노동시간'이 돼요.
- 제48조개정임금명세서 조문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요.
노동시간과 휴식17건
노동시간·휴게·휴일·휴가에 관한 제4장의 용어가 바뀌어요.
- 제4장 제목개정제4장의 제목이 '근로시간과 휴식'에서 '노동시간과 휴식'으로 바뀌어요.
- 제50조개정주 40시간·일 8시간 한도는 그대로 두고 '근로시간'이라는 용어만 '노동시간'으로 바꿔요.
- 제51조개정'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탄력적 노동시간제'로 바뀌고 '근로' 용어가 '노동'으로 통일돼요.
- 제51조의2개정3개월 초과 탄력적 노동시간제로 이름이 바뀌고 '근로자대표' 등도 '노동자대표'가 돼요.
- 제51조의3개정단위기간 임금 정산 조문의 '근로한 기간'과 '근로자'가 '노동한 기간'과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52조개정'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선택적 노동시간제'로 바뀌고 조문 속 '근로' 용어도 '노동'이 돼요.
- 제53조개정제목이 '연장 노동의 제한'으로 바뀌고 '근로시간'·'근로자' 용어가 '노동' 계열이 돼요.
- 제54조개정휴게 조문의 '근로시간'과 '근로자'가 '노동시간'과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55조개정휴일 조문의 '근로자'·'근로자대표'·'근로일'이 '노동' 계열 용어로 바뀌어요.
- 제56조개정가산임금 기준은 그대로 두고 '연장·야간·휴일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꿔요.
- 제57조개정보상 휴가제 조문의 '근로자대표'와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노동' 계열로 바뀌어요.
- 제58조개정제목이 '노동시간 계산의 특례'로 바뀌고 '근로' 용어가 모두 '노동'으로 통일돼요.
- 제59조개정제목이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로 바뀌고 '연장근로'도 '연장노동'이 돼요.
- 제60조개정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그대로 두고 조문 속 '근로자'·'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바꿔요.
- 제61조개정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문의 '근로자'와 '근로기간'이 '노동자'와 '노동기간'으로 바뀌어요.
- 제62조개정유급휴가 대체 조문의 '근로자대표'·'근로일'·'근로자'가 '노동' 계열로 바뀌어요.
- 제63조개정적용 제외 조문의 '근로시간'과 '근로자' 등이 '노동시간'과 '노동자'로 바뀌어요.
여성·연소자 보호10건
미성년자와 여성·임산부 보호 조문의 용어가 바뀌어요.
- 제64조개정최저 연령 조문에서 '근로자로 사용'한다는 표현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요.
- 제67조개정미성년자 계약 조문의 제목과 용어가 '노동계약'과 '노동조건'으로 바뀌어요.
- 제69조개정연소자의 시간 한도는 그대로 두고 제목과 용어를 '노동시간'으로 바꿔요.
- 제70조개정제목이 '야간노동과 휴일노동의 제한'으로 바뀌고 '근로자' 등도 '노동' 계열이 돼요.
- 제71조개정제목이 '시간외노동'으로 바뀌고 산후 1년 미만 여성의 '시간외근로'도 같은 말로 바뀌어요.
- 제72조개정제목이 '갱내노동의 금지'로 바뀌고 '근로시키지 못한다'는 표현도 '노동'으로 바뀌어요.
- 제73조개정생리휴가 조문에서 '여성 근로자'를 '여성 노동자'로 바꿔요.
- 제74조개정임산부 보호 조문의 '근로자'·'근로시간'·'시간외근로'가 '노동' 계열 용어로 바뀌어요.
- 제74조의2개정태아검진 시간 조문의 '여성근로자'와 '근로자'가 '여성노동자'와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75조개정육아 시간 조문에서 '여성 근로자'를 '여성 노동자'로 바꿔요.
안전·괴롭힘·보상11건
안전보건, 직장 내 괴롭힘, 재해보상 조문의 용어가 바뀌어요.
- 제76조개정안전과 보건 조문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요.
- 제76조의2개정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문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요.
- 제76조의3개정괴롭힘 발생 시 조치 조문의 '피해근로자' 등이 '피해노동자' 등으로 바뀌어요.
- 제77조개정기능 습득자 보호 조문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요.
- 제78조개정요양보상 조문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요.
- 제79조개정평균임금 100분의 60이라는 휴업보상 기준은 그대로 두고 '근로자'만 '노동자'로 바꿔요.
- 제80조개정장해보상 조문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요.
- 제81조개정휴업·장해보상의 예외 조문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요.
- 제82조개정평균임금 1,000일분이라는 유족보상 기준은 그대로 두고 '근로자'만 '노동자'로 바꿔요.
- 제83조개정장례비 조문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요.
- 제84조개정일시보상 조문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요.
취업규칙과 기숙사8건
취업규칙과 기숙사 관련 조문의 용어가 바뀌어요.
- 제93조개정취업규칙 작성·신고 조문의 '근로자'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인용이 '노동' 계열로 바뀌어요.
- 제94조개정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조문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요.
- 제95조개정제재 규정의 제한 조문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요.
- 제97조개정위반의 효력 조문의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이 '노동조건'과 '노동계약'으로 바뀌어요.
- 제98조개정기숙사 생활 보장 조문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요.
- 제99조개정기숙사규칙 작성·변경 조문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요.
- 제100조개정기숙사 설치·운영 기준 조문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요.
- 제100조의2개정기숙사 유지관리 의무 조문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요.
감독기관과 벌칙10건
근로감독관 관련 조문과 벌칙·과태료 조문의 용어가 바뀌어요.
- 제11장 제목개정제11장의 제목이 '근로감독관 등'에서 '노동감독관 등'으로 바뀌어요.
- 제101조개정감독 기관 조문의 '근로조건'과 '근로감독관'이 '노동조건'과 '노동감독관'으로 바뀌어요.
- 제102조개정제목이 '노동감독관의 권한'으로 바뀌고 '근로감독관'과 '근로자'도 '노동' 계열이 돼요.
- 제102조의2개정자료 제공 요청 조문의 '근로조건'·'근로복지공단'·'근로자'가 '노동' 계열로 바뀌어요.
- 제103조개정제목이 '노동감독관의 의무'로 바뀌고 '근로감독관'이라는 명칭도 '노동감독관'이 돼요.
- 제104조개정감독 기관 신고 조문의 '근로자'와 '근로감독관'이 '노동자'와 '노동감독관'으로 바뀌어요.
- 제105조개정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조문에서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꿔요.
- 제108조개정벌칙 조문에서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꿔요.
- 제115조개정양벌규정 조문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요.
- 제116조개정과태료 조문의 '근로자'와 '근로감독관'이 '노동자'와 '노동감독관'으로 바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