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이름을 「노동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바꾸고, 법 안의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통일하려는 법안이에요.
법 이름 변경
법 제명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노동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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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변경 후
노동자퇴직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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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된 제2조, 제18조의2, 제23조의2, 제23조의4, 제23조의14, 제26조의6, 제32조,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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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급여제도
근로자가 퇴직할 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예요.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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