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 이름과 기본 규정5건
법의 제명과 목적·정의·적용범위 등 기본 규정의 용어가 바뀌어요.
- 기타개정지금은 법 이름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인데, 앞으로는 「노동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바뀌어요.
- 제1조개정지금은 목적 조문에서 '근로자'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꿔 써요.
- 제2조개정지금은 '근로자' 등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의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와 「노동기준법」으로 용어를 바꿔요.
- 제3조개정지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꿔 써요.
- 제4조개정지금은 '근로자', '근로자대표', '계속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인데, 앞으로는 모두 '노동' 계열 용어로 바뀌어요.
퇴직금 지급 규정3건
퇴직금 제도의 설정·지급·우선변제 조문의 용어가 바뀌어요.
- 제8조개정지금은 퇴직금 조문에서 '계속근로기간'과 '근로자'를 쓰는데, 앞으로는 '계속노동기간'과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9조개정지금은 퇴직금 지급 조문에서 '근로자'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꿔 써요. 14일 이내 지급 등 내용은 그대로예요.
- 제12조개정지금은 우선변제 금액 계산에 '계속근로기간'을 쓰는데, 앞으로는 '계속노동기간'으로 바뀌어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6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관련 조문의 용어가 바뀌어요.
- 제13조개정지금은 규약 작성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의견을 거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대표'로 이름이 바뀌어요.
- 제14조개정지금은 가입기간을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근로기간'으로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 '노동기간'으로 바뀌어요.
- 제15조개정지금은 급여수준 기준에 '계속근로기간'을 쓰는데, 앞으로는 '계속노동기간'으로 바뀌어요.
- 제16조개정지금은 '근로한 기간', '근로자대표'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한 기간', '노동자대표'로 바뀌어요.
- 제17조개정지금은 부족한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꿔 써요.
- 제18조의2개정지금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기준인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꿔 써요.
확정기여형·중도인출3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사전지정운용·중도인출 조문의 용어가 바뀌어요.
- 제19조개정지금은 확정기여형 규약 작성 시 '근로자대표'를 거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대표'로 바뀌어요.
- 제21조의2개정지금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설정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대표'로 바뀌어요.
- 제22조개정지금은 중도인출 조문에서 가입한 '근로자'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꿔 써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4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관련 조문의 용어가 바뀌어요.
- 제23조의2개정지금은 운영위원회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 제23조의4개정지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자료를 활용하고 '근로자' 편의 업무를 정하는데, 앞으로는 「노동복지기본법」과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23조의6개정지금은 제도 설정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의견을 거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대표'로 바뀌어요.
- 제23조의14개정지금은 '근로자'의 가입 촉진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꿔 써요.
특례와 퇴직연금사업자4건
소규모 사업 특례와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조문의 용어가 바뀌어요.
- 제25조개정지금은 10명 미만 사업 특례에서 '근로자'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꿔 써요.
- 제26조개정지금은 공단의 사업 대상을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 사용 사업으로 한정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27조개정지금은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업무 이전을 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꿔 써요.
- 제29조개정지금은 자산관리 계약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꿔 써요.
책무와 감독4건
사용자·사업자·정부의 책무와 감독 조문의 용어가 바뀌어요.
- 제32조개정지금은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에 '근로자', '근로자대표', '소정근로시간'을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 계열 용어로 바뀌어요.
- 제33조개정지금은 약관 보고 예외 요건에 '근로자'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꿔 써요.
- 제34조개정지금은 정부 책무 조문에서 '근로자'의 노후 보장·수급권 보호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36조개정지금은 금융위원회가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감독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꿔 써요.
벌칙과 과태료3건
벌칙·과태료 조문의 용어가 바뀌어요. 처벌 수위는 그대로예요.
- 제44조개정지금은 급여 미지급 벌칙에서 '근로자'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뀌어요. 3년 이하 징역 등은 그대로예요.
- 제46조개정지금은 500만원 이하 벌금 조문에서 '근로자대표', '근로자'를 쓰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대표',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48조개정지금은 과태료 조문에서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대표'로 바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