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와 “노동”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됨. 이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 등에서도 “근로”와 “노동”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서 근면함이라는 가치를 강조하는 용어인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ㆍ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노동자퇴직급여 보장법」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57호) 및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9조(퇴직금의 지급)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14조(가입기간)
제15조(급여수준)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제18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제23조의4(자료의 활용)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제27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32조(사용자의 책무)
제32조(사용자의 책무)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제36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제44조(벌칙)
제4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