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30명 이하 사업장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만들며, 중도인출에 한도를 두는 법안이에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지금은 퇴직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이 의무가 돼요. 기존 퇴직금제도 사업장도 퇴직연금으로 바꿔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기업 규모별 노후소득 격차가 계속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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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1조(퇴직급여제도 미설정 시 처리)
변경 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봐요.
변경 후
설정하지 않은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이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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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단계적 전환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기존 퇴직금제도 사업장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 규모별로 100명 이상 6개월, 30~100명 미만 2년, 10~30명 미만 3년 6개월, 5~10명 미만 5년, 5명 미만 6년 6개월 안에 바꿔야 해요. 기간 안에 바꾸지 않으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변경 전 근로기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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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를 회사 밖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었다가 퇴직 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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