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확대해 국민연금공단도 100인 초과 사업장의 퇴직연금을 운영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확대 개편
제도 이름과 대상을 넓혀서, 근로복지공단은 상시 100명 이하 사업장(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국민연금공단은 상시 100명 초과 사업장(국민퇴직연금기금)을 각각 맡아 운영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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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변경 후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상이 중소기업 한정에서 기업 전반으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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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퇴직연금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고 전반적인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기금의 운영 주체, 자료 활용, 계약서 등 실무적인 관리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가입자의 부담금, 급여 수급, 국가 지원 등 실제 혜택과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관리 감독 강화와 더불어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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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퇴직 후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가 미리 적립해두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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