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한 축을 이루는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도입 후 19년이 지난 지금도 연금제도로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음. 주요 원인으로 낮은 가입률(’22년 53.2%)과 함께 극히 저조한 연금 수령률(’23년 10.4%) 등으로 인한 연금제도로서의 기능 상실이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퇴직연금제도가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속에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현재 퇴직연금은 투자 전문가가 아닌 기업(가입자)이 운영 방법을 지시하는 계약형 퇴직연금 위주이고, 원리금 보장형 선호로 인하여 수익 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수익률 제고를 통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의 확대 개편과 아울러 역량 있는 사업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다수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개편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상시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이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라고 함), 국민연금공단은 상시 100명 초과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이를 “국민퇴직연금기금”이라고 함)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퇴직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익률 제고를 통해 퇴직연금의 연금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고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확대 개편함(안 제2조제14호).
나. 국민연금공단을 100인 초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로 참여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23조의2제1항).
다.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관리ㆍ운영비의 국고부담을 명시함(안 제23조의14 및 제23조의15).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수급권의 보호)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제23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3조의4(자료의 활용)
제23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제23조의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제23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제23조의9(가입기간)
제23조의10(기금 운용정보 제공)
제23조의11(운용현황의 통지)
제23조의12(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
제23조의13(적립금의 중도인출)
제23조의14(국가의 지원)
제23조의15(국고부담)
제23조의15(공단의 책무)
제23조의16(지도ㆍ감독 등)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제32조(사용자의 책무)
제35조(사용자에 대한 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