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퇴직연금기금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일반화
그동안 중소기업에만 허용되었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모든 기업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해요. 이를 통해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집합투자를 진행하여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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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용 방식의 변화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기업이 원할 경우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일부 운용 의무가 면제되거나 절차가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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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연금기금제도
여러 사람의 퇴직금을 하나로 모아 전문 기관이 대신 운용해 주는 방식이에요.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수익률을 높이는 데 유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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