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퇴직금 제도 폐지 및 퇴직연금 전환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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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퇴직금의 설정 등)
변경 전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를 설정하는 내용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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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퇴직급여의 지급 방식과 권리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들이에요.
기존에 존재하던 퇴직급여 관련 조항들이 삭제되었어요.
내용의 변화 없이 기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조문들이에요.
특정 상황에서의 처리 방식과 위반 시의 처벌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전환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던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6개월에서 6년 6개월 사이의 기간 내에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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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를 미리 적립하여 운용하는 제도로,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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