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부터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가 큰 대규모 사업장부터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토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은퇴 이후의 노후소득재원인 퇴직급여를 확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퇴직금제도 폐지(안 제2조, 제11조, 제12조, 제24조, 제38조, 제44조, 제48조 및 부칙 제2조)
1) 현재는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신 퇴직금제도 설정이 가능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여전히 많은 실정이며,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사업체일수록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낮아 기업규모간 노후소득 보장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2) 이에,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전환을 의무화하되 중소ㆍ영세기업 사용자의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별로 법 시행일 이후 6년 6개월까지 단계적(5단계)으로 의무화하려는 것임. 또한,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음.
3) 아울러,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14조(가입기간)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제32조(사용자의 책무)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제44조(벌칙)
제4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