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급여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적용 예외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초단시간 근로자 보호
발의 의원들은 현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이들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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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
변경 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두고 있어요.
변경 후
계속근로기간이 4주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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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단시간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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