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근로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퇴직급여 대상 확대
현재는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개정안은 이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부터 포함하도록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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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변경 전
현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없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조건을 '1개월 미만'인 경우로 변경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퇴직급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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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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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정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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