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여 실질적으로는 “근로”와 “노동”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다른 법률에서도 “근로”와 “노동”이 혼재되어 사용됨에 따라 같은 의미를 다른 용어로 표현하고 있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서 근면함이라는 가치를 강조하는 용어인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ㆍ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근로기준법」에서 「노동법」으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제6조(균등한 처우)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11조(적용 범위)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제1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제16조(계약기간)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제26조(해고의 예고)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30조(구제명령 등)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제33조(이행강제금)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제36조(금품 청산)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39조(사용증명서)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제43조(임금 지급)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제45조(비상시 지급)
제46조(휴업수당)
제47조(도급 근로자)
제50조(근로시간)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54조(휴게)
제55조(휴일)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57조(보상 휴가제)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제63조(적용의 제외)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제67조(근로계약)
제69조(근로시간)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71조(시간외근로)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제73조(생리휴가)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제75조(육아 시간)
제76조(안전과 보건)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제78조(요양보상)
제79조(휴업보상)
제80조(장해보상)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제82조(유족보상)
제83조(장의비)
제84조(일시보상)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제97조(위반의 효력)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제99조(규칙의 작성과 변경)
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100조의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제101조(감독 기관)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제108조(벌칙)
제115조(양벌규정)
제1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