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 이름과 조문 속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바꾸고, 다른 법률 10개에 인용된 법 이름도 함께 고치는 용어 정비 법안이에요.
법 제명 변경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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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변경 후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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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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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의 말이에요. 현행 법에서 쓰는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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