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와 “노동”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됨. 이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 등에서도 “근로”와 “노동”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서 근면함이라는 가치를 강조하는 용어인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제3조(적용 범위 등)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제5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등)
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
제7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9조(근로계약)
제10조(사증발급인정서)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제13조(출국만기보험·신탁)
제14조(건강보험)
제15조(귀국비용보험·신탁)
제16조(귀국에 필요한 조치)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제18조의3(재입국 취업의 제한)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제22조(차별 금지)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제24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24조의2(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제26조(보고 및 조사 등)
제26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제27조(수수료의 징수 등)
제27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제29조(벌칙)
제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