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외국인근로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 확대
기존에는 휴업, 폐업, 고용허가 취소 등 한정적인 경우에만 사업장을 옮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높은 업무 강도'나 '위험한 작업환경' 같은 경우에도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사유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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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제2호
변경 전
휴업, 폐업, 고용허가 취소, 기숙사 제공 위반,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할 수 없는 경우
변경 후
사업장 휴업·폐업,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 기숙사 제공 위반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높은 업무 강도(연장·야간·휴일 근로 등)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유해·위험한 작업환경 제공 등 사용자의 법령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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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이라도 이미 높은 업무 강도나 위험한 환경 때문에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이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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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하위 법령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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