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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직장선택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를 사업장의 휴업ㆍ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와 같이 한정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리고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의 근로조건이나 작업환경의 개선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불확실성이 상존함.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사업장 변경을 요청한다는 것은 사업장의 근로조건ㆍ작업환경의 열악함과 이탈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임. 이에 열악한 근로환경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를 확대하고자 함.
이를 위해 현행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에 ‘높은 업무강도’와 ‘위험한 작업환경’을 명시하려 함. 또한, 위임범위를 넘어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상향규정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