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 이름과 총칙6건
법의 이름과 목적·정의 등 기본 조문에서 "근로" 표현이 "노동"으로 바뀌어요.
- 기타개정법의 이름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요.
- 제1조개정목적 조문에서 지금 쓰는 "외국인근로자"라는 표현이 "외국인노동자"로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예요.
- 제2조개정정의 조문 제목이 "외국인노동자의 정의"로 바뀌고, "근로를 제공"이 "노동을 제공"으로 바뀌어요.
- 제3조개정적용 범위 조문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노동자"로 바뀌고, 적용 대상 자체는 그대로예요.
- 제4조개정외국인력정책위원회 조문에서 심의·의결 사항 등에 쓰인 "외국인근로자"가 모두 "외국인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5조개정도입계획 공표 조문의 제목과 본문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노동자"로 바뀌어요.
고용 절차9건
구인 신청부터 고용허가, 계약, 취업교육까지 고용 절차 조문의 용어가 바뀌어요.
- 제2장 제목개정제2장 제목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에서 "외국인노동자 고용절차"로 바뀌어요.
- 제6조개정내국인 구인 노력 조문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자"로 바뀌어요.
- 제7조개정한국어능력시험 수수료의 사용처 표현이 "외국인근로자 선발"에서 "외국인노동자 선발"로 바뀌어요.
- 제8조개정고용허가 조문의 제목과 본문에서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노동자"로, "신규 근로자"는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9조개정조문 제목이 "노동계약"으로 바뀌고, "표준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이 "표준노동계약서"와 "노동계약"으로 바뀌어요.
- 제10조개정사증발급인정서 조문에서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외국인노동자와 노동계약"으로 바뀌어요.
- 제11조개정외국인 취업교육 조문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11조의2개정사용자 교육 조문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로 바뀌어요.
- 제12조개정고용 특례 조문에서 "외국인근로자"·"일용근로자"·"내국인근로자"가 "외국인노동자"·"일용노동자"·"내국인노동자"로 바뀌어요.
고용관리와 보험6건
보험 가입과 고용관리 신고 등 사용자의 의무 조문에서 용어가 바뀌어요.
- 제3장 제목개정제3장 제목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관리"로 바뀌어요.
- 제13조개정출국만기보험 조문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노동자"로, 인용하는 법명이 「노동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바뀌어요.
- 제14조개정건강보험 조문에서 직장가입자로 보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15조개정귀국비용보험 조문에서 보험이나 신탁에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16조개정귀국 조치 조문에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외국인노동자가 노동관계의 종료"로 바뀌어요.
- 제17조개정고용관리 조문에서 신고 사유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외국인노동자와의 노동계약"으로 바뀌어요.
취업기간과 재입국4건
취업활동 기간과 재입국 취업에 관한 조문의 용어가 바뀌어요.
- 제18조개정취업활동 기간 제한 조문에서 입국 후 3년 범위에서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18조의2개정취업활동 기간 연장 특례 조문에서 "외국인근로자"와 "근로자"가 "외국인노동자"와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18조의3개정재입국 취업 제한 조문에서 출국 후 6개월간 재취업이 제한되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18조의4개정재입국 취업 특례 조문에서 "근로계약"은 "노동계약"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노동자"로 바뀌어요.
허가취소와 제한3건
고용허가 취소·고용 제한과 관련 지원사업 조문의 용어가 바뀌어요.
- 제19조개정허가 취소 조문에서 취소 사유인 "근로조건"은 "노동조건"으로, "근로계약"은 "노동계약"으로 바뀌어요.
- 제20조개정고용 제한 조문의 제목과 각 호에서 "외국인근로자"가 모두 "외국인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21조개정관련 사업 조문에서 출입국 지원·교육·상담 등 각 사업의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노동자"로 바뀌어요.
노동자 보호7건
차별 금지, 기숙사, 보험, 사업장 변경 등 보호 관련 조문의 용어가 바뀌어요.
- 제4장 제목개정제4장 제목이 "외국인근로자의 보호"에서 "외국인노동자의 보호"로 바뀌어요.
- 제22조개정차별 금지 조문에서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유인 "외국인근로자"라는 표현이 "외국인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22조의2개정기숙사 조문에서 "근로계약"이 "노동계약"으로 바뀌고, 인용하는 법명이 「노동기준법」으로 바뀌어요.
- 제23조개정보증보험·상해보험 조문에서 가입과 관련된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24조개정관련 단체 지원 조문에서 상담·교육 대상인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24조의2개정권익보호협의회 조문의 제목과 본문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25조개정사업장 변경 조문에서 변경 사유에 쓰인 "근로계약"·"근로조건" 등이 "노동계약"·"노동조건"으로 바뀌어요.
행정과 수수료4건
보고·조사, 관계 기관 협조, 수수료와 대행 관련 조문의 용어가 바뀌어요.
- 제26조개정보고·조사 조문에서 명령 대상인 "외국인근로자"와 관련 단체 표현이 "외국인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26조의2개정관계 기관 협조 조문에서 요청 자료인 "외국인근로자 대상 지원사업 자료"가 "외국인노동자 대상"으로 바뀌어요.
- 제27조개정수수료 조문에서 "근로계약 체결"은 "노동계약 체결"로,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27조의2개정신청 대행 조문에서 대행을 맡길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관련 업무 표현이 "외국인노동자"로 바뀌어요.
벌칙과 과태료2건
벌칙과 과태료 조문도 용어만 바뀌고 처벌 수준은 그대로예요.
- 제29조개정벌칙 조문의 각 호에서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외국인노동자"와 "노동계약"으로 바뀌고, 처벌 수준은 그대로예요.
- 제32조개정과태료 조문의 각 호에서 "표준근로계약서" 등이 "표준노동계약서" 등으로 바뀌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그대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