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도,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에 따른 노동관계 법령에서도 “근로”와 “노동”이 혼용되고 있음.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근로”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 그 이면에는 국가의 노동 통제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임.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3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0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2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00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4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05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1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8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제3조(적용 범위 등)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제5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등)
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
제7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9조(근로계약)
제10조(사증발급인정서)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제11조의2(사용자 교육)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제13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제14조(건강보험)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제16조(귀국에 필요한 조치)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제18조의3(재입국 취업의 제한)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제22조(차별 금지)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제24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24조의2(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제26조(보고 및 조사 등)
제26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제27조(수수료의 징수 등)
제27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제29조(벌칙)
제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