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비교 대상이 없는 사업장에서도 기간제·단시간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차별 판단 기준의 보완
현재는 같은 사업장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통상근로자)이 있어야 차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런 비교 대상이 없는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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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1항
변경 전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무기계약직근로자”라 한다)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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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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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일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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