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시정을 더 폭넓게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차별 판단 기준의 확대
기존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사람과 비교해야만 차별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업무의 성격이나 처우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대상을 더 넓게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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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변경 전
기존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업무의 종류와 성격, 처우의 내용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근로자의 처우를 기준으로 삼아 차별 여부를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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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제8조)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차별적 처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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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일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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