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파견근로자가 차별받았는지 판단할 때 비교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넓혀서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비교 대상 확대
기존에는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사람과만 비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업무의 성격이나 처우의 내용 등을 고려해 비교 가능한' 근로자라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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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제1항
변경 전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파견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에서 업무의 종류와 성격, 처우의 내용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근로자와 비교하여 파견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차별적 처우(계속되는 차별은 시행 후에도 지속되는 경우 포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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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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