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동일한 가치의 업무를 수행할 때 차별받지 않도록 기준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차별 금지 비교 대상 확대
기존에는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할 대상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으로만 한정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이를 '동일 가치 업무'를 수행하는 근력자로 넓혀서, 비교 대상이 없는 경우에도 차별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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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
변경 전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일 가치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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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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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일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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