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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면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등을 비교 대상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등이 존재하지 않으면 차별적 처우의 여부를 판단할 비교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용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무기계약직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